1. 의무운행기간 준수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3항에 근거하여 저공해자동차(전기차, 수소차)를 구매하는 사람에게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별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2022년 전기차, 수소차 보조금 정리 무공해 자동차 사업 자동차로 인한 대기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환경부에서는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자동차 구매자에 대한 국비, 지방비 지급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대기환 jingoo.tistory.com 하지만 같은 법 제58조 제4항·제10항에 의거, 구매 시 보조금을 지원받으면 의무운행 기간이 부여되고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사용기간에 따라서 일부 보조금이 회수되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 4(배출가스 저감장치 등의 관리) ① 법 제58조 제4항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