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단속 알림 시스템이란? 차를 세우면 안 되는 곳에 주정차를 한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불법 주정차에 대한 실제 단속이 이루어지기 전에 사전 경고 안내 문자를 발송하여 과태료 발생 예방과 단속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도록 만든 서비스입니다. 다만, 전국 모든 지역에서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해당 시스템을 채택한 지자체에서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사람에 한해 이용이 가능합니다. 전국 서비스 이용 가능 지역 앞서 설명한 것처럼 현재 전국 일부 지자체에서만 해당 서비스를 채택·운영 중인데 지자체별로 다른 시스템 업체와 계약을 맺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도 있기 때문에 주소지 또는 주로 운행하는 지역의 관할 지자체에서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한다면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