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증 입국제도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입국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과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비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사증 없이 입국이 가능합니다. ○ 무사증 입국이 허용되는 경우 1. 재입국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재입국허가가 면제된 사람으로서 그 허가 또는 면제받은 기간이 끝나기 전에 입국하는 사람 2. 대한민국과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그 협정에 따라 면제대상이 되는 사람 3. 국제친선, 관광 또는 대한민국의 이익 등을 위하여 입국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입국허가를 받은 사람 4.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받고 출국한 후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입국하는 사람 ※ 출입국관리법 제7조 관광, 방문 등의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