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난임(難姙)”이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 모자보건법 제2조(정의) 위와 같은 난임이 있는 부부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일정 소득 계층 이하를 대상으로 난임치료 시술비용 일부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자격 조건 정부에서는 모자보건법 제11조~제11조의 6 조문에 따라 난임부부를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 법적 또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일 것 2. 피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1년 이상 임신이 안되고 있는 상태일 것 3.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일 것(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