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하자담보책임 규정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에서는 공동주택(아파트, 빌라 등)을 건축한 건축주, 사업주체, 리모델링 시공자 등이 주택을 분양했을 때 시설공사별로 하자가 발생했을 시 책임져야 하는 담보기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전유 부분은 입주자에게 인도하는 날부터 기간이 산정되고, 공용 부분은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담보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하자란 공사상 잘못으로 인하여 균열ㆍ침하(沈下)ㆍ파손ㆍ들뜸ㆍ누수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전상ㆍ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을 말합니다. ○ 사업주체의 범위 - 국가ㆍ지방자치단체 -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 - 그 밖에 이 법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