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교육 운전면허를 따려는 모든 사람은 학과시험 이전에 교통안전교육을 수강해야 합니다. ■ 도로교통법 제73조(교통안전교육) 제1항 -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학과시험에 응시하기 전에 교통안전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자동차 운전전문학원에서 학과교육을 수료한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신청방법 - 신분증 지참 후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 방문 접수 -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www.safedriving.or.kr)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한 접수 ○ 교육장소 : 전국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교육장 ○ 교육시간 : 1시간 ※ 시청각 교육 ○ 수강료 : 무료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신규로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려는 사람과 기존에 긴급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는 사람이 정기적(3년마다)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