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금 지급의 기준 영유아보육법 제42조의 2에 따라 누구든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발견했을 때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고발)할 수 있고 신고 내용이 조사결과 사실로 밝혀지면 사안에 따른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1. 보조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유용한 자를 신고 또는 고발하여 보조금을 반환받은 경우에는 반환액수에 비례하여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반환액 포상금 1천만 원 이하 반환액 × 30/100 1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300만 원 + [(반환액 - 1천만 원) × 20/100] 1억 원 초과 2,100만 원 + [(반환액 - 1억 원) × 10/100] 다만, 5천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5천만 원으로 한다. 2. 급식관리 급식관리기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