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우리나라는 가짜 뉴스에 대해 형법상 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 등을 적용하여 처벌하고 있고 추가로 언론중재법에 따라 언론보도로 인하여 침해되는 명예 또는 권리나 그 밖의 법익에 관한 다툼을 조정 및 중재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구었던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가짜 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항목의 기준이 너무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어 소위 독소조항 논란이 일었습니다. 개정안은 기존 언론중재법 제30조(손해의 배상) 조문을 좀 더 구체화하여 검증되지 않은 무분별한 가짜 뉴스 생산을 근절하자는 좋은 취지에서 시작되었으나 "손해액의 5배에 달하는 과도한 손해배상액 청구, 고의 또는 중과실 추정 기준의 모호성, 법적용 제외 대상 선정 논란" 등이 문제가 되면서 최종 본회의 상정에서 철회되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