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를 '횡령죄'라고 하는데 우리 형법에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이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히, 업무상 횡령죄는 일반 횡령죄 보다 더욱 강하게 벌하고 있는데 이는 직책을 맡은 사람의 부정한 행위로 인해 회사 등 단체에 큰 손실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수위를 더 높게 책정하고 있습니다. ■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