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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경 체력검사 기준 2

현직 경찰, 소방, 군인, 군무원 체력검정 기준표

1. 경찰 원칙적으로는 치안감 이하 경찰공무원에 대해서 매년 10월까지 정기적으로 체력검정을 실시해야 하나 만 55세 이상 또는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은 자율 실시할 수 있습니다.(경찰공무원 체력관리 규칙 제7조) 또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체력검정 실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경찰공무원 체력관리 규칙 제9조) 1. 파견근무 또는 교육훈련 중인 자 2.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3. 사고나 질병 또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체력검정이 불가능한 자 4. 휴직, 직위해제, 정직 중인 자 5. 그 해에 퇴직이 예정된 자 6. 그밖에 특별한 사유로 소속 체력관리기관의 장이 검정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자 체력검정 측정은 , , , 총 4가지 종목으로 실시하며 다음과 같..

경찰, 소방, 교정직 공무원 체력시험 기준표

1. 경찰(일반 남자) , , , , 각 10점을 만점으로 총 50점 만점으로 평가항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과락'이라는 개념이 존재하는데 체력검사의 평가항목 중 단, 한 종목이라도 1점 이하를 받는 경우에는 채용시험 전체가 불합격 처리됩니다. 2. 경찰(일반 여자) 앞서 소개한 일반 남자 순경 채용시험 체력측정 과목과 동일한 5개 항목으로 기록을 평가하지만 각 획득 점수 기준이 남자에 비해 조금씩 낮고 팔 굽혀 펴기의 경우에는 무릎을 모은채 바닥에 붙인 자세로 실시하는 데에 차이가 있습니다. '과락' 규칙도 똑같이 적용되며 , , 분야에서 '일반 남자', '일반 여자' 모두 다음과 같은 세부 측정기준이 적용됩니다. ○ 평가기록 세부기준(남·녀 일반순경) - 100미터 달리기 : 소수점 둘째 자리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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