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전용 신호등 설치 2023년 1월 22일부터 운전자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 하는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합니다. 원래부터도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때는 일시정지 후 진행해야 했으나 2023년 1월 21일까지의 규정이 정지 여부에 대해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반영되었습니다. ○ 2023년 1월 21일까지의 규정 - 적색 신호 시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해야 함. 다만,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 가능 ○ 2023년 1월 22일부터의 규정 1.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해야 한다. 2. 차마는 우회전하려는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