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헬멧 미착용 오토바이 운행 시 헬멧을 착용하지 않으면 운전자에게 범칙금이 부과되고, 만약 동승자가 헬멧을 쓰지 않으면 운전자가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 도로교통법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제3항 -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 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의 운전자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운행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운전자 미착용 : 범칙금 2만 원 동승자 미착용 : 과태료 2만 원 벌점 : 없음 오토바이 인도 주행 오토바이를 타고 인도를 주행하면 범칙금+벌점 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 제1항 -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 외의 곳으로 출입할 때에는 보도를 횡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