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의 정의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 상에서 영어로만 적힌 메뉴판을 구비해 놓은 가게가 허세논란에 휩싸였는데요. SBS를 비롯한 많은 언론·미디어에서는 이를 가십거리로 보도하며 한글 표기 없이 영어로만 이루어진 메뉴판 제공은 옥외광고물법 위반이며 적발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덧붙인 바 있습니다. ■ 옥외광고물법 제2조(정의) "옥외광고물"이란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 또는 교통수단에 표시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간판ㆍ디지털광고물(디지털 디스플레이를 이용하여 정보ㆍ광고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ㆍ입간판ㆍ현수막(懸垂幕)ㆍ벽보ㆍ전단(傳單)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