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접객업자의 책임 상법에서는 공중접객업자가 영업장을 운영함에 있어 지켜야 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는데 그중에는 영업장을 방문한 고객의 물건을 잘 보관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법 제151조(의의) - 극장, 여관, 음식점, 그 밖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의한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공중접객업자(公衆接客業者)라 한다. 만약, 영업장을 이용 중인 고객의 물건이 훼손되거나 없어졌을 경우에는 사업주가 고객의 물건 보관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고 그렇지 못하면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 상법 제152조(공중접객업자의 책임) ① 공중접객업자는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고객으로부터 임치(任置) 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