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은 절대로 해선 안되지만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법에도 음주운전 등으로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사람을 구제해 주는 방안이 있습니다. 운전면허 행정처분 이의신청제도가 바로 그것인데요. 다만 모두가 다 가능한 것은 아니고 특정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신청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사람, 벌점 초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 중, -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람 - 모범운전자로서 행정처분 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 활동에 종사한 사람 -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으로서 감경 사유 제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정기적성검사 경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으로서 불가피한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