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의 법적 근거는? 운전면허증을 따기 위한 검정료, 운전면허 시험에 최종 합격하고 난 뒤 운전면허증 수령을 위한 발급 수수료, 분실 또는 갱신을 위한 재발급 수수료 등 운전면허와 관련된 수수료 항목은 매우 다양합니다. 이와 같은 운전면허 관련 수수료 징구에 대한 법적 근거는 도로교통법 제139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도로교통공단에서 운전면허와 관련된 모든 사무를 총괄하기 때문에 수수료에 관한 부분도 도로교통공단에서 금액을 책정하고 징수합니다. ■ 도로교통법 제139조(수수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이 제147조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그 업무를 대행하는 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