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표시제도란? 농산물이 생산 또는 채취된 국가 또는 지역을 올바르게 표기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생산 농업인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1991년 7월 1일부터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는 국제규범에서 허용하고 있는 제도로서 미국, EU,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가 원산지 표시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원산지 표시대상 식당 음식 또는 주류를 업소 안에서 판매하는 식품접객업에 해당하는 식당들은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 일반음식점 : 일반식당, 뷔페 등(음주 허용) - 휴게음식점 :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등(음주 불가) - 위탁급식소 : 회사, 병원 등의 구내식당 - 집단급식소 : 학교, 군대 등의 비영리 구내식당 원산지 표시 방법 원산지 표시 글자 크기가 메뉴판이나 게시판 등에 적힌 음식명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