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범위 - 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에서 거주하는 사람들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으로 다른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말합니다. 1. 직접충격 소음 :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2. 공기전달 소음 :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 욕실, 화장실,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 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 층간소음 기준 층간소음의 구분 주간 (6시~22시) 야간 (22시~6시) 직접충격 소음 1분간 등가 소음도 43 38 최고 소음도 57 52 공기전달 소음 5분간 등가 소음도 45 40 ※ 층간소음의 기준 단위 : dB(A) ■ 층간소음의 기준과 범위 등을 규정한 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층간소음의 방지 등) - 소음, 진동관리법 제21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