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공립 유치원과 선생님들 지위 국공립 유치원에서 근무하는 선생님은 국가공무원법 상 특정직에 속하는 교육공무원입니다.(교육공무원법 제2조) ■ 유아교육법 제7조(유치원의 구분) 1. 국립유치원 : 국가가 설립ㆍ경영하는 유치원 2. 공립유치원 :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경영하는 유치원(설립주체에 따라 시립유치원과 도립 유치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3. 사립유치원 : 법인 또는 사인(私人)이 설립ㆍ경영하는 유치원 만약 국공립 유치원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병설되어 있으면 병설유치원이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단설유치원이라고 합니다. 2. 유치원 선생님 직급 교육공무원법 상 초등교원에 속하는 국공립 유치원의 교사와 원장은 호봉수에 따라서 계급이 나누어지는데 4급(2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