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남녀고용 편 등법 제19조의 2 제1항)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 예외사유 1.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2. 대체인력 채용이 곤란한 경우 3.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의 분할 수행이 곤란한 경우 4.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5조의 2 근로자의 신청이 있을 시 사업주는 위에서 소개된 예외사유를 제외하고 단축근무를 허용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미허용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남녀고용평등법 제39조 제3항 제6호) 육아기 단축근무 기간과 시간 육아기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