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이란? -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 포함)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입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해야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 사업주는 근로자가 소정 요건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반드시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육아휴직 기간 - 자녀 1명당 최대 1년, 만약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최대 2년간 육아 휴직할 수 있습니다. -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같은 자녀 양육을 위해 아빠도, 엄마도 각각 1년까지 따로 육아 휴직할 수 있으며 부부가 동시에 육아 휴직할 수도 있습니다. 육아휴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