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음악 저작권료 납부란? 카페, 식당, 주점, 헬스장 등에서 손님들에게 틀어주는 음악을 재생하는 것은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공연"에 해당하기 때문에 업주가 매장에서 음악을 재생하려면 그에 합당한 저작권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멜론, 벅스뮤직 등과 같이 개인이 유료 서비스로 이용 중인 음원도, CD로 음악을 재생하는 것도 매장에서 틀면 "공연"에 해당하여 저작권료를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유튜브로 음악을 트는 것 또한 일부 저작권이 있는 음악이 있기 때문에 사용에 유의해야 합니다. ■ 저작권법 제2조(정의) - "공연"은 저작물 또는 실연, 음반, 방송을 상연, 연주, 가창, 구연, 낭독, 상영, 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