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정지 또는 벌점초과로 인한 면허 취소 시에는 운전면허 행정처분 이의신청을 통해 가결 시 구제를 받을 수 있지만 부결 시에는 원래 예정되었던 데로 면허의 행정처분 집행이 진행됩니다. 그러나 신청인이 여전히 면허가 꼭 필요하여 이의심의위원회의 부결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면 행정심판 제도를 통해 다시 한번 더 면허 취소·정지에 대한 구제를 도모해 볼 수 있습니다. 단, 벌점초과로 인한 면허 정지는 행정처분 이의신청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구제를 원할 시에는 곧바로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을 쉽게 이야기하자면 처분청(경찰관서)에서 부과한 처분(운전면허 취소·정지)이 합당했는지, 과도하지는 않았는지를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피 처 분부 과자의 신청서와 처분청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