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수치에 따른 형사처벌 측정되는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에 따라 처벌 수위가 구분되고 음주측정 불응 시에도 형사 처벌됩니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벌칙) -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 ~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 ~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음주측정 불응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도로교통법 상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부터 음주운전으로 간주 음주운전에 따른 운전면허 행정처분 음주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