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보험 미가입자 범칙금 제도 경찰, 지자체 단속원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 또는 의무보험 가입 의무 면제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에게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위 대상자들에게는 범칙금 납부통고서가 통고처분 되는데 이를 받은 사람은 10일 내 시군구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는 사람에게는 통고처분 하지 않고 즉결심판을 받게 됩니다. 1. 성명이나 주소가 확실하지 아니한 자 2.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기를 거부한 자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1조 제1항 그리고 범칙금 부과 대상에 해당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람들에게는 범칙금 대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