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노상적치물이란?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용하는 도로에 불법으로 쌓아둔 물건을 뜻합니다.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불법 노점(좌판) 행위, 가게 범위 밖까지 상품을 진열해 놓고 판매하는 행위, 인도·차도에서 테이블을 깔아놓고 장사하는 행위, 주차방해물 용도로 폐타이어·라바콘·물통을 이면도로상에 놓아두는 행위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도로란 단순히 자동차가 다니는 길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차도를 포함한 사람이 다니는 인도, 자전거 도로, 버스정류장, 육교, 터널, 배수로, 지하보도 등 불특정 다수가 함께 이용하는 통행로를 말합니다. ■ 도로법 제2조(정의) 1. “도로”란 차도, 보도(步道), 자전거도로, 측도(側道), 터널, 교량, 육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구성된 것으로서 제10조에 열거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