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우리나라에서는 자원 재활용법을 통해 1회 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있는데 이를 어기고 비닐봉지 등의 1회 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할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자원 재활용법 제41조 제2항 제3호) 독일 포장재법, 일회용 플라스틱 금지령에 따라 일회용품 사용을 규제하고 있는데 일회용 음료용기에 대한 보증금 제도를 실시하고 이를 위반 시 최대 10만 유로의 과태료를 매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품포장재나 음료컵은 반드시 재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최대 1만 유로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일본 플라스틱 자원순환 촉진법에 따라 사업자는 정부가 책정한 기준에 맞게 플라스틱을 생산해야 하는데 위반 시에는 시정권고, 시정명령, 시정조치 단계를 거쳐 50만 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