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남편과 아내 사이에 세금 없이 돈을 주고받을 수 있는 법적 한도 액수는 10년간 6억 원까지입니다. 만약, 6억을 넘기게 되면 초과금액 부분에 대해서 증여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직계존속 먼저 직계존속의 뜻풀이부터 설명하자면 A라는 사람과 직접적인 혈연관계에 있는 윗대손을 가리키는 말로써 부모(아빠·엄마), 조부모(할아버지·할머니)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우리 법에서는 수증자(재산을 증여받게 되는 사람)의 직계존속과 혼인 중인 배우자도 직계존속에 포함시키기 때문에 친부모 중 누군가가 재혼을 하더라도 재혼으로 발생한 새 부모 또한 직계존속에 해당합니다. 단, 정식 혼인신고를 마쳐야만 인정되고 사실혼일 경우에는 직계존속으로 보지 않습니다. 증여세법을 통해 A라는 사람은 직계존속 관계에 있는 윗대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