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우리나라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일 경우 음주운전으로 간주하는데 여기에는 자전거 운전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운전하면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한, 자전거 운전자도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면 10만 원의 범칙금을 물게 됩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횡단보도 운행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도 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면 안 되고 내려서 끌고 가야 합니다. 만약 이를 어기면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제2항·제7항) ※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위반 시에는 6만 원 교차로 통행방법 자전거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