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체류 비자 일반체류자격 중에 관광, 방문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90일 이하의 기간(사증면제협정이나 상호주의에 따라 9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머물 수 있는 체류자격을 일컫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 2 제1항 제1호) 체류자격 (기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활동범위 사증면제 (B-1) 대한민국과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그 협정에 따른 활동을 하려는 사람 관광·통과 (B-2) 관광·통과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사증 없이 입국하려는 사람 일시취재 (C-1) 일시적인 취재 또는 보도활동을 하려는 사람 단기방문 (C-3) 시장조사, 업무 연락, 상담, 계약 등의 상용(商用)활동과 관광, 통과, 요양, 친지 방문, 친선경기, 각종 행사나 회의 참가 또는 참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