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전전문학원이란? 도로교통법에 근거하여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 을 모두 학원 내에서 자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경찰청에서 지정한 학원을 자동차 운전전문학원이라고 합니다. 정확하게는 시·도 경찰청장이 지정하는데 자동차 운전에 관한 교육 수준을 높이고 운전자의 자질을 향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에 부합하는 일반 자동차 운전학원은 자동차 운전전문학원으로 지정이 가능합니다.(도로교통법 제104조) ○ 자동차 운전전문학원 지정기준 1. 제105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학감[(學監): 전문학원의 학과 및 기능에 관한 교육과 학사운영을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둘 것. 다만, 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가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학감을 겸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학감을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