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동차 관련 각종 면세 자동차를 구입하면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차량가액의 5%를 개별소비세로 내야 하는데 장애인은 자동차 구매 시 500만 원을 한도로 개별소비세가 면제됩니다.(개별소비세법 제18조) ※ 1인 1대로 한정 장애인이 보철·생업용으로 취득한 다음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등록세)와 자동차세가 면제됩니다. ■ 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 천시 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 이 경우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구조를 변경한 승용자동차의 승차 정원은 구조변경 전의 승차 정원을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