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급 매월 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수당 중 하나인 직급보조비 구분표에 따르면 장학사는 경찰의 경감·경위, 소방의 소방경·소방위, 군인의 원사 계급과 함께 6급(상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반면, 장학관은 1~5급(상당)에 해당하는 직급보조비를 수령하는 것으로 미루어 장학사는 6급, 장학관은 1~5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2. 월급여 장학사와 장학관은 교육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에 속하기 때문에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1]에 근거하여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사와 같은 봉급표로 기본급이 산정됩니다. 그러나 장학사와 장학관은 1급 정교사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일반 교육공무원들에 비해 9호봉이 추가로 기산 되는 특전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