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지난 2022년 1월 18일, 국무회의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2022년 1월 28일부터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도 변동이 생겼습니다.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 주차구역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 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를 말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2. 공동주택 3.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도지사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