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와 정차의 차이 주차(5분 초과) 자동차를 일정한 곳에 세워 두는 것으로 도로교통법에서는 자동차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 따위로 정지하여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운전사가 자동차로부터 떠나 있어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정차(5분 이내) 자동차를 일정한 곳에 일시 정지한 상태로 세워 두는 것으로 도로교통법에서는 자동차가 5분을 초과하지 않고 멈추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주차금지 구역 도로교통법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1. 터널 안 및 다리 위 2. 도로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5미터 이내 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로 소방본부장의 요청에 의하여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한 곳 5미터 이내 4. 시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