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단지 무단부착 행위 처벌규정 집주인의 아무런 동의 없이 아파트 현관문 등에 불법 광고물(전단지)을 부착하는 행위는 기본적으로 경범죄 처벌법 위반에 해당되며 적발 시 5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9호(광고물 무단부착 등) -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 물과 자동차 등에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붙이거나 내 걸거나 끼우거나 글씨 또는 그림을 쓰거나 그리거 나 새기는 행위 등을 한 사람 또는 공공장소에서 광고물 등을 함부로 뿌린 경우 불법 옥외광고물을 무단으로 배포하는 범주에는 위와 같이 집 현관문에 부착하는 것 외에도 '주차된 차량에 끼워놓거나 붙여놓는 행위',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의 행인에게 나누어 주는 행위', '길바닥에 광고물을 뿌려놓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