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 치란?(Personal Mobility)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 나목의 원동기장치 자전거 중 시속 25km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 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동 킥보드도 이런 개인형 이동장치의 종류 중 하나입니다. ※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 나목 : 배기량 125cc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 정격출력 11 kwh 이하)의 원동기를 단차 도로교통법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법적 지위 2021년 7월 현재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일부로 분류되어 법령 위반 시 원동기장치 자전거와 동일하거나 약한 처벌이 부과됩니다. ※ 개인형 이동장치 면허 신설 예정 개인형 이동장치 해당 개인형 이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