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전매제한이란? 사업주체가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되거나 입주권, 분양권 등을 획득한 사람이 특정기간 내에 집을 되팔 수 없도록 제한한 규정입니다. (주택법 제64조 제1항) 만약, 전매제한을 위반하여 집을 팔거나 구매한 사람이 있다면 형사처벌과 함께 국토교통부 차원에서 10년의 범위에서 청약 등 주택의 입주자 자격을 박탈할 수 있습니다. (주택법 제64조 제7항) 형사처벌의 구체적인 수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데, 전매제한을 위반하여 발생한 이익의 3배가 벌금 상한액인 3천만 원을 초과한다면 벌금형 부과 시 그 금액은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 액수로 합니다. (주택법 제101조 제2호) 주택 전매 시 공통사항 첫째, 전매행위 제한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