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이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게 되면 군인사법 제54조의 2(전사자등의 구분) 기준에 따라 전사자, 순직자, 전상자, 공상자 등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전사자 가. 적과의 교전(交戰) 또는 적의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 나. 무장폭동, 반란 또는 그 밖의 치안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 - 1-1: 전투 또는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 - 1-2: 국외에 파병 또는 파견되어 전투 또는 이와 관련된 행위 중 사망 한 사람 - 1-3: 공비소탕작전 또는 대간첩작전에 동원되어 그 임무를 수행 중 사 망한 사람 - 1-4: 1-3의 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원, 장비, 물자, 탄약 등 을 보급하고 수송하는 등의 지원행위 중 적의 행위로 사망한 사람 - 1-5: 적이나 반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