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금지구역이란? -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주차와 정차가 모두 금지된 구역입니다. ■ 주차와 정차의 차이 - 주차 : 자동차를 일정한 곳에 세워 둠. 특히 도로교통법에서는 자동차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 따위로 정지하여 있는 상태 또는 운전사가 자동차로부터 떠나 있어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를 이른다. - 정차 : 차가 멎음. 또는 차를 멈춤. 특히 도로교통법에서는 자동차가 5분을 초과하지 않고 멈추어 있는 상태를 이른다. ※ 네이버 국어사전 내용 참조 주정차 금지구역 - 위험방지를 위해 일시 정지하는 경우, 경찰의 지시가 있는 경우, 법에 따른 별도의 명령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장소에서는 주차와 정차가 금지됩니다. ■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