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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연습 표지판 2

초보운전 스티커 제도 알아보기

대한민국 과거에는 우리나라도 면허 취득 1년 미만인 운전자가 차량을 운행할 때 부착해야 하는 초보운전 표지가 있었으나 1999년 1월 29일 자로 폐지되었습니다. 폐지 사유는 초보운전 표지가 붙은 차량을 상대로 악의적인 운전 행태를 보이는 운전자들이 더러 있어 오히려 초보운전자의 안전운전에 방해가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5조(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의 준수사항) - 법 제80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도로에서 주행연습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운전면허(연습하고자 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에 한한다)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된 사람(소지하고 있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기간 중인 사람을 제외한다)과 함께 승차하여 ..

FUN 법 리스트 2023.06.16

5분 생활법령 #2 : 도로주행 개인연수, 도로주행 연습개인, 도로주행 연습표지, 운전연습 방법, 초보운전 혼자연습, 도로주행 독학

많은 사람들이 초보운전 시절에 가족, 친구들 중 운전이 능숙한 사람을 통해 운전 연수를 받아 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인들 간에 대가 없이 이루어지는 운전 연수에도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법규를 준수하지 않으면 곤란한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첫째, 교육을 받는 사람이 운전면허증 또는 연습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가끔 학과시험을 합격하고 장내기능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운전에 자신이 없다는 이유로 주변 사람에게 운전 교육을 받다가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본인은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우리 법에는 무지에 의한 법률 위반의 면제 조항이 없기 때문에 적발 시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 운전 등의 금지)로 처벌됩니다. 따라서 도로주행 운전연습은 반드시 정식 운전면..

5분 생활법령 20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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