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과거에는 우리나라도 면허 취득 1년 미만인 운전자가 차량을 운행할 때 부착해야 하는 초보운전 표지가 있었으나 1999년 1월 29일 자로 폐지되었습니다. 폐지 사유는 초보운전 표지가 붙은 차량을 상대로 악의적인 운전 행태를 보이는 운전자들이 더러 있어 오히려 초보운전자의 안전운전에 방해가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5조(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의 준수사항) - 법 제80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도로에서 주행연습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운전면허(연습하고자 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에 한한다)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된 사람(소지하고 있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기간 중인 사람을 제외한다)과 함께 승차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