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우리나라는 보이스피싱만을 위한 법령이 따로 있지 않기 때문에 사기 전화를 통해 발생한 범죄 및 피해 유형에 따라 처벌 법규를 달리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2018년부터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을 시행하면서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구제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 10년 이하의 징역 - 형법 제347조(사기죄) -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죄) - 형법 제229조(위조공문서행사죄) - 형법 제114조(범죄단체조직죄) ○ 7년 이하의 징역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벌칙) ※ 특정재산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시 최고 무기징역 미국 전화나 이메일 등을 사용하여 사기 행위를 한 사람은 형법, 사회보장법에 따라 위반 항목별로 최대 5년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