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운전지원센터란? 도로교통공단에서 운영하는 센터로써 등록 장애인들의 장애 여부에 따라 취득이 가능한 운전면허의 정보를 제공해줍니다. 그리고 개별 운동능력 측정 및 평가를 통해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장애인들의 면허 취득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79조의 2(공단의 부대사업) - 공단이 법 제123조 제14호에 따른 부대사업으로 자동차 운전교육(학과교육, 기능교육 및 도로주행 교육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사업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받은 장애인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