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 가끔 지하철 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진이나 동영상이 인터넷에 올라오기도 하는데 이는 철도안전법 제47조 제1항 제4호 위반으로 횟수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30만원 60만원 90만원 음주, 약물 복용 지하철에서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도 철도안전법 제47조 제1항 제6호에서 금지하고 있는데, 조용히 혼자서 술만 마시는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처벌 내용을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최근 지하철에서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면서 다른 승객들에게 난동을 부린 사람은 흡연을 한 것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친 행위,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것을 근거로 처벌이 부과된 것입니다. 만약 공중이나 여객에게 위해를 끼칠(소란, 난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