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군자녀 기숙사 전국 시·도 10군데에 직업군인 자녀들을 위한 기숙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군인 복지 기본법 제11조) 신청은 정시모집과 수시모집으로 구분되어 모집시기와 입사자격, 선발기준 등의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모집시기 매년 1~2월 연중(1~11월) 입사자격 군인 자녀 군인 자녀 군무원 자녀 예비역 자녀 (10년 이상 장기복무자) 선발기준 평가점수 합산 고득점자 순 군인 자녀 우선 선발 공실 발생 시 입사자격별 선발기준에 따라 충원되는 수시모집과는 달리 정시모집은 다음의 평가점수 기준표에 따라 합산 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기숙사생이 결정됩니다. 이밖에도 군인의 근무지 이동 등으로 그 자녀가 전학이나 편입학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교육청과 협의하여 학교 배정 등 전입학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