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체사유 및 구비서류 기존 차량에 장착되어 있는 번호판, 봉인이 훼손된 경우 또는 녹색 전국번호판을 흰색 번호판으로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 자동차 번호판을 교체(재발급)할 수 있습니다.(자동차 관리법 제10조,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 차량 소유주가 직접 신청할 수도 있고 대리인(대행)을 통해서도 번호판을 교체할 수 있는데 이때는 소유주의 위임장 등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2. 교체비용 자동차 번호판 교체에 드는 비용은 차량 종류, 번호판 종류, 관할 지자체 등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 사전에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일반 자동차, 영업용 자동차 또는 필름식, 일반식 또는 짧은, 긴 형태의 번호판 등으로 다양하게 나누어집니다. 참고로 번호판을 재교부할 때에는 차량번호 변경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