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운전 마일리지란? 2013년 8월 1일부터 경찰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1년간 무위반ㆍ무사고 준수 서약 내용을 지키면 10점씩 마일리지를 부과하여 이후 면허정지처분 시 누적 마일리지만큼 벌점을 감경하는 제도입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 출처 : 네이버 박문각 시사상식사전 신청방법 전국 경찰서 교통민원실, 지구대·파출소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는데 '정부 24 홈페이지' 또는 '경찰청 교통민원 24(이파인)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 정부 24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신청도 가능 ○ 온라인 신청절차 - 정부 24 : 홈페이지→서비스→착한 운전 마일리지 신청 - 경찰청 교통민원 24(이파인) : 홈페이지→운전면허·조사 예약→착한 운전 마일리지 신청 경찰청교통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