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청소년의 법적 나이 기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 성보호법) 상에서 말하는 "아동,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합니다. ※ 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 2021년 현재를 기준으로 2003년생부터가 청소년 성보호법 상의 "아동, 청소년"에 해당합니다. 아동, 청소년 성착취 물 관련 판례 최근 "n번 방 사건" 이후로 아동 청소년 대상 성착취 물에 대한 처벌이 더욱 엄중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지난 9월 24일부터는 아동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찰의 위장 수사가 허용되면서 앞으로는 온라인, 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적발과 처벌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자신이 제작한 성착취 물을 소지하였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