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우리나라는 혈액관리법에 근거하여 수혈과 헌혈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혈액관리법 제1조(목적) - 이 법은 혈액관리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혈자와 헌혈자를 보호하고 혈액관리를 적절하게 하여 국민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난 2021년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국민 헌혈 인식도 조사 결과 우리나라 국민들은 평균 3.4회 헌혈을 해본 경험이 있고 국민의 70%가 넘는 인원이 헌혈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의 헌혈률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에 속하며 2021년 기준 5.04%를 기록하였습니다. 그중에서도 고등학생, 군장병 등 단체 헌혈이 가능한 10대, 20대 연령층에서 헌혈률이 가장 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