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우리나라는 "감염예방법"에 의거하여 '코로나 19' 백신 접종으로 인한 피해 보상을 실시하고 있으며, 피해 유형에 따라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사망, 중증장애를 입었을 경우에는 2021년 9월 현재 최저임금법에 따른 월 최저임금액인 약 182만 원에 240을 곱한 약 4억 4천만 원이 일시보상금으로 지급됩니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보상 기준) - 진료비 : 피해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 신청해야 하며, 의료보험적용 항목 등을 제외한 잔액에 대해 보상 - 간병비 : 입원진료의 경우에 한정하여 1일당 5만 원 - 장애인이 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 -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 : 사망한 날부..